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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제정

순진원 2015. 11. 21. 07:57

방통위,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제정

- 적법하게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하였다.

 

o 이번 지침은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o 우선,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하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o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하여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이통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붙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전문. .

< 붙임 >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제정안

 

. 목 적

 

이 지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취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대리점, 다단계 판매점 및 다단계 판매원(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밖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각 해당 법률을 따른다.

 

1. “다단계 대리점이란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다단계 판매점이란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다단계 판매원이란 다단계 대리점 또는 다단계 판매점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다단계 판매원이 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에는 이용자의 지위로 본다.

 

5.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방문판매법에 의한 후원수당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6. 장려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다단계 판매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용자 유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7. 요금수수료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이용자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금에 기반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기본원칙

 

1.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대리점판매점 및 다단계 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는 다단계 대리점판매점과 다단계 판매원의 현황 파악과 사후점검을 위한 전산구축 및 통계관리 등 다단계 영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1. (판매점 사전승낙) 단말기유통법상 판매점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아래와 같이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에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을 신청하고,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다단계 판매원의 선임을 금지함

 

. 다단계 판매원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휴대, 제시 또는 패용 등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기존의 일반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기준 및 조건에 방문판매법상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포함하여 다단계 판매원에게 적용할 철회기준 및 조건을 추가하여 마련시행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자를 유치한 다단계 판매원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비치하거나 DB를 관리하여야 함

 

2.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이동통신사업자와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은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원수당 등 그 명칭과 형태에 상관없이 공시지원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명칭,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함

 

.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직급포인트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하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판매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제시 또는 설명 등 게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3. (수수료 과다 지급 제한)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단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의 각호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달리 다단계 대리점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유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치수수료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불법 지원금(‘공시지원금 + 공시지원금의 15%’ 초과) 지급 유도하는 과도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4. (서비스 이용 제한 금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은 다단계판매 정책 등과 연계하여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포함)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허위과장광고 금지) 다단계 대리점판매점 및 다단계 판매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용 및 해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개인정보 보호) 다단계 대리점판매점 및 다단계 판매원은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집하여야 함

 

. 다단계 판매원 입회신청서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서를 명의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서비스 개통하면 그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사전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7. (민원처리)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단말기유통법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을 통합하여 응대협조할 수 있는 민원 관리체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1. 위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은 2015. 11.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