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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순진원 2017. 9. 23. 18:43

1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도는 접근로(이하"보도등"이라한다)의 유효폭은 1.2m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2)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 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 *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 * 1.5 m 이상       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할 수 있다.

  다 , 경계

    (1)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 재질과 마감

    (1)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보도블록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보행장애물

    (1)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2)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 낮추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 구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이차이가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     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연석경사로

     (1)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 점자블록

     (1)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횡단보도중의 일시 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중 안전 지대쪽에는 점형블록을 설         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 블록을 설치 하여         야 한다.

     (3)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기타설비

     (1)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 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노면 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 (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가, 장애인용 승강설비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나, 손잡이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       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       부 기준은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 차관련시설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용 주차구           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999,6,8 개정)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2m 이상,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함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기울기는 50분           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 유도 및 표시

      (1)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한다.

     (2)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함

 5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 11호 및 제12호         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         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         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          다.

     (3)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3)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한다.

      (4)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          자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1)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           재의 질감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2)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          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          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잘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하며,2중으         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3)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cm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5)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국절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라, 보행장애물

     (1)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에서 2.1m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m         이하 로 할 수 있다.

     (2)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에서 2.1m 이내의 독립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         출폭은 0.3m  이하로 할 수 있다.

     (3)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m 이내         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하에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안정성 확보

      (1)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 가지 각 플레          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 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계단은 직선 또는 꺽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             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 과 챌면

      (1)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2)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에 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         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손잡이 밑 점자 표지판

      (1)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         여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 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 아니 할         수 있다.

      (2)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끈부분에는 0.3m 이사으이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3)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 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          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하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계단이 시작된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         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 방           지 턱을 설치할 수 있다.

       (2)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 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 공간

     (1)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하여야한다.

     (2)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스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1m 이상,깊이 1.3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호출버튼 ,조작반.통화장치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 할 수 있다.

      (2)승강기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요,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그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느이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에는 진입 방향 좌측면에 설치 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4)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등을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각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햐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4)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5)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          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각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          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드응ㄹ 달리 하여야 한다.

      (7)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휠체어 사용자가 승.하강 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수평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등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 리프트

   가, 일반사항

      (1)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m*1.4m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승강장에는 휠체어 리프트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운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솔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1)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퓔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0.76m 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틑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경사로

   가,유효폭 및 활동공간

      (1)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때에는 0.9m가지 완화 할 수 있다.

      (2)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1)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까지 완하 할 수 있다. 다만 옥외 경사로의 경          우에는 시설관리자등르로부터 상시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잡이

      (1)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          치 하여야 한다.

      (2)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 기준은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 재질과 마감

       (1)경사로의 바닥 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하여야 한다.

       (2)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할 수 있다.

       (3)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하 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재질과 마감

           (가)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를 달리 하여야 한다.

      (3)기타설비

           (가)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나)세정장치.수도 꼭지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대변기

      (1) 활동공간

          (가)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사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을 확보할 수 있다.

          (다)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               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돌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구조

          (가)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                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손잡이

          (가)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               에 모두 설치 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5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들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장애인등 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톨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기타설비

          (가)세정창치.휴지걸이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구조  ---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손잡이

          (가)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1.2m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                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구조

           (가)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목발사용자등 보행 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수도 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 할 수 있다.

          (다)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기게 할               수 있다.

출처 :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글쓴이 : 사랑하소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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